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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기준

  • 제7조의3 제2항에 의한 소매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
  • 제7조의3 제3항에 의한 소매인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상주인원·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매인은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됨.
  • 세부기준의 위임
    영업장 및 장소의 범위, 영업소 사이의 거리 및 해당 거리의 측정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