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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건축물 여부 검토

  • 작 성 자 : 유성*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3.05.08
  • 첨부파일 :
1.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 민원인이 담배 판매를 위한 소매인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민원인이 건축현장에 사무실 용도로 가설건축물 축조 승인을 받고, 관련 가설건축물에서 현장식당을 운영하겠다는 계약을 건설사업주와 체결하였습니다. 4. 상기 자료를 근거로, 건축물 소유자는 음식업에 대한 사업 등록을 하고,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영업: 함바식당)허가를 받고 현재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 이와관련 건축물의 용도는 사무실로 가설건축물 축조 승인을 받았으며, 사업자등록 및 식당(함바식당)으로 영업허가를 받은시설에 대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물건을 갖다 놓고 판매하는 곳)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 요청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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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이때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서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2. 따라서 당해 가설건축물이 건축법 소정의 가설건축물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축조되었는지 여부 및 당해 가설건축물을 판매시설로의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관하여 건축 관련 부서에 확인한 후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소매인지정 여부를 결정할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