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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소매인관련 민원인 질의

  • 작 성 자 : 김영*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3.05.08
  • 첨부파일 :
안녕하십니까. 경남 창원시 진해구 산업과 담배소매인지정 담당자 김영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창원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2010.07.01)에 대한 민원인의 문의사항이 있어 여쭙습니다. 1. 제3조 2항 구내소매인에 관한 규정에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 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 2010.7.1 폐지> 이 규정이 이제 폐지됨으로써 그 전에 이 조건으로 구내소매인으로 지정받았던 점포가 이제 매매를 하려니 사업주가 바뀌면 구내소매인으로 지정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해시는 한시적이나마 사업주가 바뀌더라도 담배권을 유지할 수있도록 조례를 재정하였는데 (2013.12.31.까지) 창원시는 이런 한시적 조항을 재개정할 수 없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제가 대형점포보다는 소점포 소매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 조항을 삭제한 것이라고 다시 개정되기는 힘들어보인다고 답변을 드렸으나 더 자세한 이유를 듣기를 요청하셔서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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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문의하신 구내소매인 지정대상(구내소매인 제6호)과 관련하여 김해시 규칙은 한시적으로 폐지를 유예하여 경과조치를 둔 것으로 사료되는바, 귀 기관에서는 한시적 유예 없이 동 규정을 폐지하여 운영한지 수 년이 지난 경우 다시 경과조치를 둘 실익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경과조치 규정의 신설 여부가 아니라 폐지한 구내소매인지정대상(구내소매인 제6호)을 다시 자치단체규칙의 구내소매인지정대상으로 규정할 것인지 여부는 동 규정을 폐지한 취지, 제정 필요성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규칙 제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