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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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논산시청 경제지원과 김영민입니다. 다름아니라 담배소매인 지정은 신규소매인 신청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가령 50m이내의 다른 신규소매인 신청을 해주기 위해 기존 담배소매인이 폐업신고를 해주는 조건으로 현금을 받았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처리절차 좀 알려주세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안은 사인 간의 계약상 문제로써 담배사업법령상 금지대상인 허가권의 매매(명의대여, 영업승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담배사업법령상 제재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