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인의 지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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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시청 경제활성화팀 담배업무 담당자입니다. 규칙 제7조의3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약국, 병원등 부적당한 영업소관련입니다. 기존에 약국에서 운영하던 담배소매인이 법이 개정되기전 허가 받아서 담배협회에선 담배를 판매할수 있다 하여 지금도 약국에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직권으로 취소를 할 수 없는 것인가요? 법 개정전에 허가된 업체라서 그대로 판매를 하도록 해도 되는 것인가요? 대장에는 소매인업체명이 없이 이름만 등록된 상태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 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3은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로서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관련영업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2004년 6월 29일 신설된 상기 규정은 시행일 이전의 소매인지정에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시행일 이전에 지정된 약국의 경우 지정취소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