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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축물로인한 담배신청인

  • 작 성 자 : 송효*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3.04.27
  • 첨부파일 :
저희는 지금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건축물상 도로사용을 하여...거기에 대해 도로사용료를 매년 지불하고 하고 있고요... 건축물 대장을 띄어보면 일반건축물로 지정되어 무허가나 불법 건축물이 아닙니다.. 근데..자꾸 담당자가 예매하다고 허가권을 안내주는데..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 법으로는 적법한 건축물이여야만 내준다고 하지만,,저희로써는 불법도 아니고..그리고 이제..해가 되지않는한 담배권을 내준다고 하던데...대책이 필요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발 저희로써는 밥줄이 걸린 문제이니 잘 검토해주시고..어떻게 조치를 해야하는지,,,담당자를 어떻게 설득해야만 하는지.,,,알려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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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은 소매인지정신청시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소매인지정이 가능한 점포는 ‘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법 및 건축법을 관할하는 부서에 귀하의 점포가 적법한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소매인지정여부를 결정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