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인 신청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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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 할것이 있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가게(슈퍼) 를 오픈하는데 (파랑색표기) 앞에 담배및 버스카드등을 판매하는 (주황색표기)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6개월 정도 영업을 하지 않았다는데 6개월 동안 영업을 하지않으면 소매인 자격이 취소 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가게 에서 소매인 신청이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 제5호는 휴·폐업신고 없이 60일 이상 영업하지 아니한 때를 소매인 지정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매인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행정청의 취소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소매인지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해당 점포와 50미터 이내에 있는 인근 점포는 해당 소매인이 취소처분을 받은 이후에 신규 신청 절차(공고 절차)에 따라 소매인지정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동법 제22조의3은 시·군·구청장이 소매인지정의 취소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