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점포의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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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논산시청 경제지원과 담배소매업 담당 김영민입니다.. 업무를 하다보니 적법한 점포에 대한 개념과, 사례를 좀 알고싶습니다. 담배사업법에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서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 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령 건축물 관리대장에 창고시설이나, 사무소로 되어 있으나, 실 사용은 마트로 이용시에 담배소매인을 지정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건축물 대장을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지? 민원입장에선 용도변경을 할때 비용이 많이 부담된다고 합니다... 적법한 점포(건축법 시행령상 별표1과 관련 어느 시설까지 가능한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유사한 내용의 민원처리 사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쁘신데 항상 좋은일만 가득하길 바라면서,, 수고하세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제1호에 의거, 소매인지정 요건인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며,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건축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등에 저촉될 경우 소매인지정이 어려운바, 질의하신 용도(창고시설)의 건축물이 건축법상 담배 판매 시설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및 용도 변경이 필요한지 여부를 건축법 소관 부서에 확인한 후 소매인지정 여부를 결정할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