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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담배소매인 지정 관련 사항입니다.

  • 작 성 자 : 정다*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3.04.18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시청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민원인 분이 같은 건으로 계속 문의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서요.. 다름이 아니라 제주도에 산천단이라는 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그 산천단 내에 담배소매인 지정이 된 휴게소가 있는 관계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한게 무의미한 게 아닌지 항의를 하셔서요.. 이런 경우에 어떠한 조치가 이뤄지진 않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그 분이 소매인이나 신청인이 아닌관계로 문의자 정보는 그냥 제 정보로 입력하였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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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령상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관련 영업장,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및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장소를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담배사업법 제16조제3항 및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의3제1항 제2호) 2. 담배소매인지정(판매)이 동장소에서의 흡연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담배사업법령상 금연건물 등 금연구역을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참고로 금연구역의 지정 및 관리 등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관련 정책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