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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않고 담배를 판매 행위

  • 작 성 자 : 공병*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3.04.17
  • 첨부파일 :
당구장에서 손님의 편의를 위해 담배가격 그대로 담배를 당구장 이용자에게 판매한 경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를 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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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 제16조 제1항에 의거,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지정을 받아야 하며, 담배사업법 제27조의3은 소매인지정을 받지 않고 법 제12조 제2항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는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구장, 술집 등에서 소매인지정을 받지 않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는 무지정판매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