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건축물 관련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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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구청 시장경제과 담배담당입니다. 담배소매인 지정 관련 적법 건축물에 관해 문의합니다. 신청한 업소의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 상 위법건축물로 구분되지 않은 건축물이나(건축물대장 상 위법사항 기재내역 없음), 현재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부분이 있어 변상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상금 부과 현황은 건축물대장으로는 확인되지 않음) 1. 이런 경우 위 업소를 적법한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2.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면적 부분에 담배 판매대를 설치하여 판매를 한다면 가능한 것인지(지적도, 측량결과 참고하여 적합한 부분 확인) 3. 얼마전 종로구청 소송결과 적법한 건축물이 아니어도 담배 판매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있었는데, 그 결과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담배소매인지정은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에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는 적법한 점포를 의미합니다. 질의하신 건축물이 건축법에 위반되는 건축물인지 여부는 관할 건축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로구 적법한 점포 관련 판결은 당해 사건에만 적용되며, 상기 규정(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의 효력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