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인지정 관련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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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담배를 판매하던 편의점을 명의를 바꿔 운영하려 합니다. 문제는 현재 일반담배소매인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던 점포인데, 옆 편의점에서 담배관련하여 문제소지가 있어 질의 드립니다. 첨부파일에 상세 내용 적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은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매인영업소위치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규칙 제8조제3항은 변경하려는 영업소의 위치가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여야 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제7조의2)에 따른 신청으로 보아 같은 조에 따라 소매인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A점포가 폐업신고를 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여야 하는 지역에 해당하므로 C점포가 B점포로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동 공고에 따른 추첨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이 경우 추첨에 참여한 자 중 우선지정대상자(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가 2명 이상이면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며, 다만,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지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9항) 4. 따라서 이미 우선지정을 받아 영업중에 있는 자가 위치변경신청을 한 경우 중복하여 우선지정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반면 소매인이 위치변경승인신청을 하지 않고 폐업신고를 한 후 공고지역에서 소매인지정신청을 하는 경우 우선지정을 받아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우선지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질의하신 사안에서 추첨 결과 A소매인이 소매인지정을 받게 될 경우 B점포에 위치변경승인신청을 한 자는 위치변경승인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B점포에서의 담배 판매 영업은 불가하며, 기존 점포인 C점포에서 담배 판매 영업이 가능합니다. 5.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매인이 위치변경승인 없이 위치를 변경하여 담배를 판매한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있더라도 소매인지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치변경승인신청(또는 신규 지정)에는 영향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