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depth

상세

담배사업법령 해석 등 질의!

  • 작 성 자 : 심형*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3.04.08
  • 첨부파일 :
담배사업법 제16조(소매인의 지정) 제2항제6호 : 대표자가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 질의1) A라는 개인과 B(씨유)라는 법인이 가맹점을 체결하여 상호를 '씨유000점'이라하고 A가 소매인 지정(개인)을 받았다면 'A'는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제6호의 '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질의2) 질문1에서 A(개인)가 B(씨유 법인)의 대표자에 해당된다면, A가 소매인지정을 받은 후 담배사업법 제17조(소매인지정의 취소 등)제1항제1호(부정한 방법으로 소매인 지정을 받은 때) 규정에 의거 소매인지정이 취소되었을 때,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제5호에 지정이 취소된 날 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소매인지정 신청을 할 수 없는지? 질의3) 개인이 소매인지정을 받은 후 영업을 하다가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5호,제6호에 의거 소매인지정의취소에 해달할 때, 행정청에서는 지정취소에 따른 청문등 절차이행을 하여야 하는데 절차 진행 중 소매인지정을 받은 소매인(당사자)이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규정에 의거 '소매업 폐업신고서'를 제출할 시 폐업처리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지정취소에 따른 청문절차를 이행하여 지정취소하고 향후 지정취소를 당한 당사자가 소매인지정 신청을 할 때 담배사업법 제16제2항제5호에 의거 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없게 제재를 해야 하는지?
수정/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제6호가 정한 대표자는 법인의 대표자를 의미하므로 자연인(개인) 명의로 소매인지정을 받은 자는 상기 규정이 정한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자연인(개인) 명의로 소매인지정을 받은 자가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에 의거하여 지정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제5호에 따라 2년간 신규 소매인지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소매인이 취소처분을 받을 경우 2년간 지정을 제한하도록 한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지정취소를 위한 절차 진행중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어도 담배사업법의 목적유지 등을 위해서는 지정취소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2년간 소매인지정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