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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적으로 일시다중이 집합하는장소(임시판매&출장판매)

  • 작 성 자 : 강석*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3.04.02
  • 첨부파일 :
담배판매 문의드립니다. 계절적으로 일시에 다중이 집합하는 장소에 관광객 편의시설로 흡연부스를 설치하려고합니다. 관광지,유원지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에 지정하며, 담배판매인으로 지정받지아니한 자리를 대상으로 일시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지정하는 제도로 알고있습니다. 금년 6월이후 흡연자채가 어려워지기때문에 흡연부스를 설치하려고 주민의동의(현 담배판매인)를 얻어 시청 담당자에게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흡연부스를 설치할수있는 조례가없다고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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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관광객의 흡연을 위한 부스 설치(흡연실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담배사업법령에서 관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흡연 부스가 임시 담배판매점을 의미하는 경우, 아래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2009. 7. 1 개정 담배사업법시행규칙에는 임시소매인제도가 삭제되었으며, 관할 자치단체규칙에도 기한을 정하는 소매인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임시소매인으로 지정신청을 할 수 없으며,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에 의한 소매인(구. 일반소매인) 또는 동조 제2항에 의한 소매인(구. 구내소매인)으로 지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청 점포는 담배사업법령 및 자치단체규칙이 정하는 소매인지정기준(거리제한 등)을 충족하여야 하며, 주민 또는 인근 소매인의 동의로 법령 규정(거리 제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