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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소매인

  • 작 성 자 : 김정*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3.04.01
  • 첨부파일 :
1.현재 구내소매인으로 영업중인데 영업소를 이전하려고 합니다. 영업소 이전을하면 구내소매인을 폐업하고 일반 소매인으로 새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 내용인지... 일반소매인으로 신청했으나 거리제한범위 내라면 허가를 받을수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영업소 이전으로 구내소매인도 폐업하고 일반소매인으로 허가도 나오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도 조례에 나와있는 제한 거리와 법률에 나와있는 제한 거리가 다르면 어느 규정으로 해석해야 하나요 ? 3.조례에 읍사무소 소재지는 50 m . 그 외의 지역은 100m 라고 되어있다면 읍사무소 소재지를 따질때 법정리로 봐야 하나요 . 행정리로 봐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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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구내소매인""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은 자가 점포의 위치를 변경하면서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일반소매인""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고자 할 경우 기존 구내소매인 지정은 폐업신고한 후 신규로 일반소매인 지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규로 지정받고자 하는 점포는 담배사업법령 및 자치단체규칙이 정한 일반소매인지정기준(거리기준 등)을 충족하여야 소매인지정이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2.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 및 제3항은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되,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담배사업법령이 정한 거리기준(50미터)은 자치단체규칙에서 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자치단체규칙으로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거리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점포와 인근 영업소의 거리기준은 관할 자치단체에서 정한 거리기준이 적용되며, 읍사무소 소재지의 해석과 관련한 사항은 자치단체규칙이 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관할 자치단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