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일 경우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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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지정 신청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표기가 되어있읍니다. 1.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데 소매업으로 표시가 되어있지 않아 민원인에게 표시변경을 요청하였는데 과연 합당한건지 궁금합니다. ex) 현재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소매업(점))으로 변경 요청 부탁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제1호에 의거, 소매인지정 요건인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며,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매점으로 사용하는 점포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표시된 경우 이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건축법 소관부서에 확인한 후 당해 점포에 대한 소매인지정여부를 결정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