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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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규칙상 종합소매업(슈퍼마켓, 편의점) 점포가 아닌 주유소, 당구장, 노래연습장, 사무실, 일반(휴게)음식점, 미용업소 등 장소에서는 담배판매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용도가 사무실이나, 실제로 편의점(매점)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건축물 용도변경없이 담배소매인 지정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건물소유자와의 관계 등 건축물 용도변경이 곤란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제1호에 의거, 소매인지정 요건인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며,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매인 지정권자가 실제 용도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용도가 상이한 점포의 적법 여부 등을 건축법 소관부서에 확인한 후 당해 점포에 대한 소매인지정여부를 결정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