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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미달

  • 작 성 자 : 이명*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3.03.29
  • 첨부파일 :
각 지자체 마다 일반(거리), 구내(평수) 기준이 다 다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구내 담배소매인 취득한 이후 기준미달(평수축소)이 되었을때 지정취소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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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 제7호는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다만, 미달하게 된 사유가 당해 소매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를 지정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소매인으로 지정된 이후 소매인의 귀책사유로 담배사업법령 및 지방자치단체규칙이 정한 소매인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상기 규정에 따른 지정취소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상기 사안(면적기준)이 귀 구 규칙이 정한 소매인지정기준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규칙 제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