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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의 담배 미폐업

  • 작 성 자 : 백용*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3.03.29
  • 첨부파일 :
점포를 임차하여 편의점을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세입자와 건물주가 갈등이 있어 이미 명도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담배허가는 폐업하지 않았습니다. 이런상황에서 빨리 폐업(직권취소)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기간은 어느정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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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7호는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다만, 미달하게 된 사유가 당해 소매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제외)를 지정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바, 소매인이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소매인지정취소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며, 소매인지정취소처분을 위해서는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담배사업법 제22조의3) 다만, 청문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소요 기간 등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참고로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거,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공고 후 추첨을 통해 소매인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점포에 대한 지정취소처분이 부과될 경우 신규 소매인지정을 원하는 자는 동 취소처분에 따른 소매인지정 공고절차에 참여하여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