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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측정 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 작 성 자 : 김현*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3.03.27
  • 첨부파일 :
다음과 같은 경우에 기존 점포에서 신청점포까지의 거리 측정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기존 법규에는 최단거리로 측정을 하게 되어있는 상황에서 자치단체의 규칙이나 조례에 횡단보도 측정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을 경우 1번과 2번중 어느것을 측정을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2번을 측정시에는 소매인간 거리가 가능함으로 지정서 발급후에 1번이 적용될시 지정권 취소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모든 문의 사항에 대한 답이 지자체 제량이라고들 하시는데 규칙과 조례 내용에 없는 내용들은 담배소매인 지정 법에 적용을 하는것이 맞지안나 판단합니다 * 첨부화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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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은 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을 관할 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상기 규정에 근거한 김포시 담배소매인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은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신청 점포의 외벽과 기존 점포 외벽 사이를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은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실조사를 통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