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관련 제 7조의3제2항에 따른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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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지정 담당 공무원입니다. 며칠전 저희 마을에 담배 소매인 지정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마을에는 이미...신청하는 슈퍼 도로 맞은편에 담배소매인이 지정되어있는 마트가 있었습니다. 신규 신청 소매인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의한 소매인으로 매장면적이 100㎡이상인 경우로(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확인) 영업소간 제한을 받지 않고 지정이 가능한 건이었습니다. 현장조사를 다녀온 후 인근 소매인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현장조사시 해당 슈퍼에는 3평 남짓의 방이 있었으나 영업용으로 사용할 음료와 라면등을 수시로 보충하기 위한 공간으로 사용중이었고 실제 매장면적도 100㎡이상이었습니다(3평 방 포함) 그러나 인근 소매인의 항의가 있었고 다시 사실조사를 한 결과 해당면적은 그대로였습니다. 실제 매장면적 관련하여 담배판매인회 포항조합에서는 실사를 나오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고 인근 소매인은...전문가가 나와서 실제 매장면적을 측정해줄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경우 담배소매인 지정이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관할 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적 기준 및 측정 등 자치단체 규칙이 정하고 있는 사항은 규칙제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하실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