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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 담배인취득에 대해

  • 작 성 자 : 이명*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3.03.25
  • 첨부파일 :
우리 편의점 바로 옆 GS25시에서 구내로 담배소매인을 취득하여 영업중입니다 조치원이며 담배구내평수 30평입니다 30.5평으로 간신히 지정을 받은상태인데.. 소매인지정을 받고나서 매장내에 시식테이블과 의자를 놓고 영업을 하고있습니다 테이블의자등을 놓으면 매장면적에서 평수가 빠지기 때문에 30평이 되질않습니다 구내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 위와 같이 영업을 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담배조합측에서는 의자를 놓으면 안된다고 하던데.. 위 상황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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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귀하께서 질의하신 영업소가 관할 자치단체규칙에서 정한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구내소매인) 지정기준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관할 자치단체로 문의하실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