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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신고 및 공고 후 철회 가능 여부와 적법한 건축물의 의미

  • 작 성 자 : 김은*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3.03.23
  • 첨부파일 :
- 담배소매인 폐업 신고와 공고 기간까지 끝났는데 폐업신고 철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그리고 도로변 버스판매소인데 현재 도로점용료만 내고 있는데 이 곳을 적법한 건축물로 볼 수 있는 지요? 1999년 담배소매인으로 지정 되었는데 그 당시는 가능했을지라도 현재는 신규로 소매인 지정신청하면 법률상 적법한 건축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도로점용료만 내고 있는 장소를 적법한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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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소매인이 아무런 하자 없이 자유의사로 폐업신고를 하였고, 행정기관에서 이를 수리하여 처리가 종결되어 신규 지정절차(공고)가 진행중인 경우 폐업신고를 취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두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은 소매인지정신청 시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및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도로법 제38조는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위에 설치된 영업시설물인 가판대의 경우 관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적법한 점포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