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업 폐업신청 취소 문의 |
|
---|---|
|
|
|
|
2005.1.29. 담배소매인 지정후 담배판매를 하던 중 개인사업에서 법인사업으로 변경하면서 담배소매업 폐업신고를 하고 법인으로 신규신청을 하였습니다. 담배소매업 폐업수리되고 공고를 했으며 공고기간동안 법인만 신청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변환경변화(횡단보도설치)로 거리제한에 결려 담배판매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법인이 아닌 기존 개인사업으로 계속 담배판매를 하고자 폐업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데 이미 폐업수리완료되고 신청접수공고기간이 끝난시점에서도 철회신청하면 당초 개인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폐업취소가 가능한지 질의 드리오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소매인이 아무런 하자 없이 자유의사로 폐업신고를 하였고, 행정기관에서 이를 수리하여 처리가 종결되어 신규 지정절차(공고)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폐업신고를 취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