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허가 승계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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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건물을 24시편의점(체인점)에 올해까지 임대(편의점 본사와 계약)하여 주었읍니다 계약 종료후 편의점을 건물주인 저가 직접 운영하고저 할때 판매 허가를 승계 받을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받아야 되는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과거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12조에 규정되었던 담배소매업 영업승계 규정은 신규로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승계와 관련하여 권리금이 형성되는 등의 폐해를 이유로 지난 ‘01년 담배사업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폐지되고 이후 담배소매인은 원칙적으로 신규취득에 의한 원시취득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기존 소매인지정 점포에서 다른 명의로 소매인지정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소매인의 폐업신고 후 신규 소매인지정을 받아야 하며, 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기존소매인이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공고에 의한 추첨으로 소매인을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