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공장용도가 아닌 매장의 담배소매인 지정 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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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214번지 송도스마트밸리 C동 103호에서 일반소매인으로 담배를 판매하고 있으나, 해당 관할 구역인 연수구청에서 송도스마트밸리의 주용도가 공장(기숙사, 제 1,2종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다며 공장 용도로 해서 거리제한 없이 동건물(영업소 간의 거리 5M)에 구내로 담배를 허가한다고 합니다. 해당 부지는 총6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4개의 공장동과 C동 기숙사 동과 F동에 상업시설 동으로 이루어져 2개의 동은 공장 용도와는 별도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추가 담배 신청 매장은 슈퍼입니다. 공장과는 전혀 연관도 없고 실질적으로 공장이 아닌 매장에 주용도가 공장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공장으로 인정해서 담배소매인이 나온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구청은 주용도가 공장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 상태로 답답한 마음에 답변을 얻고자 문의드리는 바입니다. 긴 내용임에도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답변기다리겠습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상주인원·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를 제한하지 않거나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 등은 관할 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연수구 담배사업법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나목은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의한 소매인(구내소매인) 지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귀하께서 질의하신 장소가 상기 규정이 정한 시설에 해당하는지는 상기 규정의 취지, 공장시설 이용자가 담배 구입시 이용하는 시설 및 공장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자치법규 해석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