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구내소매인 종합소매업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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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담배소매인 담당 공무원입니다. 당초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으로 구내소매인 기준(면적100제곱미터)에 적합하여 담배소매인 허가가 났었는데 옆 가게인 낚시용품 가게와 합치면서 슈퍼마켓 물건 용품은 일부를 제외하고 다 빠져버리고 가게의 4분의3이상을 낚시용품으로 바꾸어서 진열해 버렸는데 이런 경우 종합소매업 기준에 적합한건지 소매인 지정 취소가 맞는건지 종합소매업 기준이 궁금합니다. 인근 소매점에 민원 제기된 사항으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여수시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6호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를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로 규정하고 있는바, 본 건의 점포가 영위하는 업종이 상기 규정의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표준산업분류표의 사업분류, 상기 규정을 구내소매인지정대상으로 정한 취지 등을 고려하여 자치법규 해석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