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depth

상세

담배 구내소매인 지정신청 부적합 사항에 대한 자격 재 검토 요청

  • 작 성 자 : 김정*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9.04.20
  • 첨부파일 :
순천 별량농협 총무계 김정현
수정/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소매인지정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재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재신청해야 하고, 행정청은 그 신청에 대해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의한 사실조사를 통해 소매인지정 여부를 재검토하여 판단,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