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 들어서있는 번지가 신청한 번지가 아닐경우.. |
|
---|---|
|
|
|
|
"안녕하세요.. 울산광역시 북구 경제일자리과입니다.. 현재 담배소매인 지정이 1월에 발급 된 상태이고요, 진정민원(지정을 철회하라)이 들어와서 유권해석차 문의드립니다. ◀ 지정 개요 ▶ 1. 신청지 : 울산 북구 천곡동 607-1 천곡마을구판장 2. 신청일 : 2013. 1월 3. 소유자 : 천곡마을(천곡동유림관리위원회) 4. 임대차계약서 : 통장님과 임대차계약 맺음. ◀ 확인 결과 ▶ 1. 파일의 두개의 건물중 좌측은 천곡경로당, 우측은 구판장 건물임 2. 구판장 건물이 천곡동 1024-39(현 재정경제부)위에 있고, 자산관리공사와 마을회관과의 체결내용은 없음 3. 건축물대장은 1024-39에 없고, 607-1외 1필지로 되어있음. (1필지는 1024-3번지) 4. 1024-3번지는 2번의 분할을 거쳐 1024-39로 되어있음. ◀문의사항 ▶ 1.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에..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되는지?? 아니면, 구판장 건물이 들어서있는 토지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지?? 2. 만약 구판장 건물이 들어서있는 토지소유주의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면, 현자산관리공사와의 체결 된 계약서상의 임대차계약서만 있음 되는지 여부.. 3. 기존의 지정신청에 대한 취소사유가 되는지 여부.. "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소매인지정신청시에는 적법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점포의 권리관계 확인과 관련 [별지 제12호 서식]은 건물등기부등본을 담당 공무원의 확인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차인인 소매인지정신청인의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 증명 서류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받고, 해당 점포의 등기부등본(건물주가 원시취득자인 경우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식 제8호 담배도매업 등록신청서상에는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토지등기부등본을 정하고 있는 반면, 서식 제12호 소매인지정신청서에는 토지등기부등본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