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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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은 대인적, 대물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일, 지정 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판매할 경우 처분 규정이 별도로 있나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지정을 받아야 하고(담배사업법 제16조 제1항),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12조 제2항) 2. 담배소매인은 담배의 매입 및 판매 등에 있어 실질적인 주체로서 상대방(담배소비자 등)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의미하는 바, 소매인의 이행보조자로서 담배판매 행위를 하는 자(종업원, 가족 등)는 무지정판매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반면, 소매인의 담배판매 보조 수준을 넘어 담배의 매입·판매에 관한 결정, 영업활동에 대한 책임 등 담배판매업의 실질적 주체로서 영업을 하는 경우 소매인지정을 받지 않고 명의대여 등을 통해 담배판매업을 사실상 승계한 것으로 보아 담배사업법령상 제재대상에 해당되는바, 명의를 빌려준 담배소매인은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7호에 의한 지정취소, 소매인지정을 받지 않고 담배를 판매한 자는 동법 제27조의3 제1호에 의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