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depth

상세

공장에서 소매인지정서 가능 여부?

  • 작 성 자 : 이호*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3.02.22
  • 첨부파일 :
건축물대장상에 용도가 공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매공간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단지 용도가 공장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준공완료하였고, 거리문제도 없습니다. 또한 영업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과 소유자현황서류(등기부등본)만 접수하면 지정가능한지요?
수정/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며,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매인 지정권자가 실제 용도(소매점)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용도(공장)가 상이한 점포의 적법 여부 등을 건축법 소관부서에 확인한 후 당해 점포에 대한 소매인지정여부를 결정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