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설치 신고필증을 받은 공사현장에 담배소매인 지정 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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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 식당에 칸막이로 구분하여 출입구를 다르게 할경우 담배소매인 지정을 할수 있는지? (보금자리 택지지구내 아파트 공사현장임 - 일명 한밭식당임 ) - 공작물 설치 신고를 필하여 일반음식점으로 허가 받았음 (건물등기는 없음) (공작물 설치 신고필증 : 2013. 12. 31 까지 한시적으로 받음 - 향후 공사 지연될 경우 연장 가능) 0. 가능하다면 근거는? 0. 불가능하다면 근거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이때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서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2. 따라서 지정권자는 해당 가설건축물을 당초 신고 또는 허가받은 용도(일반음식점) 외에 담배 판매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 식품위생법이 정한 시설기준의 충족 여부 및 자치단체규칙이 정한 소매인 지정기준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소매인지정여부를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