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3제2항의 소매인 지정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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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인천 연수구청 담배소매인지정 담당자 입니다. 문의 드릴께 있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우리구 규칙 제3조제2항에 제7조의3제2항의 소매인 기정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제3조제2항제1호 ""나목""을 보면 -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해당목에서 말하는 '공장'을 어떻게 해석해야할지 헷갈리네요.. 아파트형공장(3개공장동, 1개편의시설동, 1개기숙사동)의 경우 - 제2항의 소매인 지정은 “공장동”에 소매인지정 시 로 한정하여야 하는 것인지(공장동에는 근생이 없음), - 아니면, 한 공장부지 내에 편의시설동 및 기숙사동도 공장시설로 보아 제2항의 소매인으로 지정이 가능한 지 현재 기숙사동(23층건물,486세대)에 1개업소가 소매인지정(제1항)이 되어있는 상태이며, 추가로 1개업소가 2항의 소매인 지정을 요청한 상태이나 두 업소간의 거리가 30m가 안되어 보류 중인 상태임 우리구 규칙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른면 6층이상건물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경우 1항의 소매인과 제2항의 소매인과의 거리를 30m이상으로 보고 있어 제2항의 소매인 지정이 불가한 상황이나, 공장시설로 볼 경우 거리제한 없이 추가지정이 가능하여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 해당 건축물의 상세내역 ○ 건축물 용도 : - 주용도 : 공장 - 세부용도 : 공장동(공장), 편의시설동(제1종근생), 기숙사동(기숙사, 제1종근생) - 세대수 : 전체 1,550세대 (편의시설동 59개점포, 기숙사동 486세대4개점포) 바쁘실텐데요..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상주인원·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를 제한하지 않거나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 등은 관할 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귀 구 규칙이 정하고 있는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라 한다.)의 지정대상 중 '공장'의 해석과 관련하여, 자치법규 제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장'을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대상으로 규정한 취지, 공장시설 이용자가 담배 구입시 이용하는 시설, 공장의 구조 및 공장 이용자의 담배 구입상 불편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장 부지 전체를 상기 규정이 정한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대상으로 볼 것인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