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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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담배소매인지정서를 가지고 있는데, 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 담배소매인지정서를 폐업하고 신규로 발급을 해야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과거 담배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12조에 규정되었던 담배소매업 영업승계 규정은 신규로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승계와 관련하여 권리금이 형성되는 등의 폐해를 이유로 지난 ‘01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폐지되고 이후 담배소매인은 원칙적으로 신규취득에 의한 원시취득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매인지정서상 명의를 1인 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한 후 공동명의로 신규 소매인지정신청이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