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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있는데....

  • 작 성 자 : 이종*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3.01.26
  • 첨부파일 :
담배 소매인 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생각지도 못하였던 곳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그 지정가능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확인을 해보니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목욕탕 및 주택으로 되어있고(불법건축물은 아닙니다), 현재는 목욕탕과 주택부분을 슈퍼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내부에 주택은 현재 없구요.. 이런 경우 그 슈퍼에서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법조항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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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제1호에 의거, 소매인지정 요건인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며,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매인 지정권자가 실제 용도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용도가 상이한 점포의 적법 여부 등을 건축법 소관부서에 확인한 후 당해 점포에 대한 소매인지정여부를 결정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