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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물 담배소매인 지정시 취소시키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작 성 자 : 이명*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3.01.24
  • 첨부파일 :
저는 5년째 편의점을 운영하고있는 점주입니다 요즘처럼 살기 힘들때 인근도 아니고 5M도 안되는 바로 옆건물에 타사 편의점이 들어오게 되어 너무 힘이 드네요 질문입니다.. 제점포는 구내로 소매인지정을 받았고 이번에 새로 생긴 옆점포는 일반으로 소매인지정을 받아서 최근 오픈을 했습니다 옆 건물 등기부등본을 조회해보니 현재 약 50py정도 되는 장소중 약 절반정도가 불법증축건물입니다 슬라브구조로 되어있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도 되어있지않습니다 구청 지역경제과 담배소매인 담당에게 전화로 얘기를 했더니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합니다 제가 귀 기관의 3명의 상담원과 통화해서 문의한결과 구내가 아닌 일반일지라도 불법건물에는 담배소 매인 지정을 받을수없는데 지금은 이미 지정이 되었기때문에 해당공무원(구청 지역경제과담당) 의 직 권으로 지정취소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세차례 들었고 또 제가 해당공무원이 본인의 과실로 나중에 징계위험이 있다고 생각해서인지 그냥 넘어가려고 했다고 하자 행정심판으로 담당공무원의 처벌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상담원과 통화하고 답변을 들은 위의 내용들이 맞는 내용인지 다시금 여기에 문자로 확인될수있도록 답변을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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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현행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은 소매인지정신청시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담배판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추고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는 점포일 것을 요합니다. 따라서 점포 일부에 위법부분이 있어 적법한 점포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매인지정이 불가합니다. 2. 행정청이 소매인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점포에 소매인지정처분을 부과한 경우 이는 하자있는 행정처분으로 처분청은 직권취소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처분권자는 당사자가 입는 불이익, 신뢰의 정도, 법률생활의 안정, 제3자에 대한 영향, 위법성의 정도 및 시정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소매인에 대한 직권취소 여부를 결정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