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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구내담배가능여부

  • 작 성 자 : 권석*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9.04.20
  • 첨부파일 :
편의점 운영시 1,2층 복층으로 30평이상의 점포일 경우 구내담배 취득 가능여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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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별표2] 구내소매인의 지정기준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는 구내소매인 지정대상에 해당합니다. 2. 이 때, 구내소매인은 거리제한에 따른 불편을 덜기 위한 제도로써 복층매장에서 구내소매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고, 분리된 공간이 동일한 영업목적을 위해 직접 판매장소로 운영되는지를 사실조사를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구내소매인 지정 이후라도 당초 영업목적과 달리 판매공간이 아닌 창고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