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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기준에 의해 신청했으나 담배소매인지정에 없는 사유로 소매인지정 거부됨

  • 작 성 자 : 장두*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3.01.22
  • 첨부파일 :
안녕하십니까. 저는 화성시 석우동에 편의점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13년 1월 편의점을 오픈 하면서 담배소매인지정을 받기 위해 화성시 동부출장소에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하였고 그 과정과 결과에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처우를 받았기에 문의드립니다. 저는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위해 구청 직원에게 유선으로 필요서류를 질의 한 후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준비하였습니다. 구내로 신청을 위해서 화성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확인 하였고, 화성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자료를 다운 받았습니다. 화성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을 꼼꼼히 살펴본 바 제3조2항4호 기준에 합당하여 구내로 담배소매인지정 신청하였습니다. 신청 당시 화성시 동부출장소 담배소매인신청 담당자로부터 화성시는 조례가 달라서 적용이 불가하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이에 대한 합당하고 구체적인 사유를 듣지 못하였고, 화성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합당하기에 이에 의거하여 구내로 신청 접수하였습니다. 신청결과, 화성시는 소매인 지정 기준이 다르므로 구내 소매인 지정 불가를 통보 받았습니다 [시행2010.02.04] [규칙 제283호, 2010.2.4에, 일부개정] 제3조2항4호에 의거하여 구내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신청을 하였고 안 되는 사유가 없이 규칙에 적합한데 구내 소매인 지정 불가통보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담배소매인지정 관한 규칙에 제시 되지 않은 기준을 동부출장소 직원이 제시 하면서 불가하다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동부출장소에서 시행규칙을 임의대로 무시하며 처리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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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의거, 담배소매인 지정의 처분 권한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으며, 같은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의거, 동조 제2항에 따른 소매인(구내소매인)의 구체적인 지정기준은 관할 자치단체규칙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본 건 소매인지정불가 처분의 근거는 관할 자치단체로 문의하실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