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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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관내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업소의 지정취소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 ○ 담배소매인 지정내역 - 소매인 : 장** - 건축물소유주 : 구** - 지정일 : 2011.3.29 - 소재지 : 김해시 00동 ○ 그간 경과 - 2012.12.21 : 소매인 지정 점포 창원지방법원 경매낙찰 - 2013.1.14 : 영업소 현지출장 확인결과 경매낙찰자가 2013.1.7자로 잔금을 납부하여 상가소유권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알림판이 부착되어 있었으며 사무실 집기 등 비품은 없었음 - 2013.1.14 : 낙찰자와 통화결과 점포소유권 변경사실 확인함 (구** → 김**) - 2013.1.15 : 담배조합 조회결과 2012.7.25 이후 담배매입실적 없음 ○ 질의사항 1.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90일이상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되나 우리시 폐업신고 자진안내 공문 또는 처분사전통지서 (청문실시) 중에 소매인이 담배를 매입하였을 경우에도 지정취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또한 점포 임차권 상실로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지정기준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미달사유에 해당되어 현재 등기부등본상의 등기변경사항이 진행중으로 변경된 점포소유자의 변경사실 확인만으로도 지정취소 실시가 즉시 가능한지 여부?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 제6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때를 소매인 지정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소매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상기 규정의 취소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므로 소매인이 그 이후 다시 담배를 매입하더라도 상기 규정에 따른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1. 한편,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이후 임차권이 상실되는 등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가 상실된 경우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 제7호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다만, 소매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은 경우 제외)의 지정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2-2. 다만, 점포 소유권자가 변경되더라도 소매인의 임차권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점포의 소유권 변경 사실만으로 임차인의 점포 사용권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소매인의 점포 사용권(임차권) 상실 여부를 확인하여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 제7호의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