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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규칙으로 정한 부적당한 장소의 효력 여부

  • 작 성 자 : 배은*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3.01.16
  • 첨부파일 :
"안녕하십니까. 담배소매인지정관련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2009. 7. 1)으로 담배소매인 지정 및 공고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시․군․구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업무가 위임(시행 2009. 11. 1부터)됨에따라 「무주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확인하고싶은 사항은 「무주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제4조제2항의 규정입니다. 위 규정은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2호의 부적당한 장소로 다음 각 호를 추가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며 아래의 세가지 항목을 정해놓았습니다. 1. 「축산물가공처리법」에따른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업소 2.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업소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중 주된 운동 공간이 실내 운영 형태의 등록 또는 신고체육시설 하지만 담배사업법상 위와 같이 소매인지정에 부적당한 장소를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라고 위임한 규정은 없습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으로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만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있을 뿐입니다. 이럴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에따른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업소에 해당하는 업소에서 소매인지정신청을 했을때 소매인지정신청 신고 수리 가능 여부를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상태이므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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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현행 담배사업법 제16조제3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이 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소매인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소매인지정을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은 자치단체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으로 한정한 것이 아니라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을 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므로 시장·군수·구청장은 동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장소를 포함하여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를 관할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자치단체규칙으로 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