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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 허가 점포의 소매인 모집 공고 기준 문의

  • 작 성 자 : 최금*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3.01.16
  • 첨부파일 :
안녕하십니까, 현재 본인이 운영중인 매장은 과거 매장 면적 30평이상에 허가해주던 구내 허가 점포입니다. 현재 안양시에서는 30평이상 소매점에 내주던 구내허가를 더이상 허가해 주지 않고 있으며, 6층이상 600평이상, 건물 내부로 통하는 매장내 출입문이 있을 경우만 구내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저희 점포는 현재 구내 허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더이상 신규 사업자로는 담배 구내 허가가 날수 없는 매장입니다. 그러던중 저희 매장과 50m 거리 내에 위치하고 있던 일반담배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면서 담배 소매권도 직권 폐업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내 허가를 폐업하고 일반허가로 담배 소매권을 재 취득하고자 해당 구청을 방문해 상담했는데 해당 구청에서는 더이상 구내 허가가 나올수 없는 건물이라 할지라도 혹시 모를 현 입주 건물 및 인근 점포의 신규 구내 허가 신청자 모집을 위해 7일간 공고를 해야 하며 공고가 끝난 후에야 저희 점포는 일반허가 신청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점포 뿐만아니라 점포 인근에도 6층이상 600평이상 되는 건물이 없어 구내 허가는 어느 누구도 신청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위 일반 소매인 직권 폐업시 7일간의 신규 신청 공고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없었으며, 현재도 담배를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든 일반 허가를 신청할 수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점포가 구내허가를 폐업하고 다른 점포에서 구내 신청이 가능하다면 구청의 입장에 대해 100% 수용할 수 있겠으나, 상황이 이런데 왜 구내허가 폐업에 따른 신규 구내허가 소매인 공고를 7일간 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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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일반소매인'이라 한다.)과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구내소매인'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각기 다른 바, 구내소매인이 일반소매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구내소매인 폐업신고를 한 후 신규로 일반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이 경우 담배사업법 제7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구내소매인 폐업시에도 폐업 공고를 해야 하며, 동조 제2항항은 구체적인 공고의 방법에 관하여는 자치단체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 질의하신 구내소매인 폐업 공고와 일반소매인 지정 신청과 관련한 사항은 자치단체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관할 자치단체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