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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주소 변경 문의

  • 작 성 자 : 조선*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3.01.10
  • 첨부파일 :
기존에 슈퍼를 하면서 담배를 판매합니다... 사업장 주소 변경시 기존 단배표를 반납하고 재 신청을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사업장 주소 변경 신청이 가능한지요? 기존 건물에서 옆건물로 이동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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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매인영업소위치변경승인신청서에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 증명 서류 1부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2. 이 경우 위치변경승인을 받고자 하는 점포는 현행 담배사업법령 및 자치단체규칙이 정하는 담배소매인지정기준(거리 기준, 점포의 적법성 등)을 충족하여야 위치변경 승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