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관련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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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대문구청 유통팀장 나승임 입니다 (전화 330-1922) 우리구에서 지정한 담배소매인 지정관련 민원이 제기되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죄송하지만 빠른시간내에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2012. 5월에 발행한 담배사업법령해설 및 관계법령집 18페이지중 "" - 담배소매인과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1항은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에 한하여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당해 점포가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이면 소매인 지정대상이 되며, 당해 점포가 위치한 건축물의 다른 부분이 불법 증개축 등으로 위법성이 있더라도 당해소매인 지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여 저희구에서 가재울 뉴타운지구내 상가에서 (임시사용허가 나감) 소매인 지정신청이 들어와 지정서가 나갔는데 주변 탈락된 민원인이 지정된 상가(슈퍼)는 소매인 지정당시 불법으로 창고를 만들어 쓰고 있었는데도 지정서를 내준것은 잘못된 행정처사라고 민원제기 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해설집 (9)번 항목에 따라 정당한 지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판단(해석)인지요? 확실한 답변을 서면으로 받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은 소매인지정신청지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소매인지정이 가능한 점포는 ‘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신청 점포에 위법사항이 있어 적법한 점포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담배소매인지정이 불가합니다. 다만, 신청 점포는 적법하나 신청 점포가 속한 건축물의 다른 부분이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점포의 소매인지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3. 따라서 본 건의 점포가 불법 증개축을 통해 위법사항이 있는지, 점포는 적법하나 점포가 속한 건축물의 다른 부분이 증개축으로 인하여 위법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