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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측정 방법

  • 작 성 자 : 염지*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2.12.26
  • 첨부파일 :
기존 소매인(남편)이 사망하여 군청에서 직권취소처리되었으며 부인 앞으로 소매인 지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바로 맞은편에 당시 구내소매점(면적 100평방미터 이상) 지정이 허용됐을때 지정이 되었던 농협하나로마트에서 담배를 판매하고 있어 부인 앞으로 소매인 지정을 받지를 못합니다.(지금은 구내소매점(100평방미터) 지정 폐지) 첫번째 질문 영업승계제도가 폐지된걸로 알고 있긴 하지만 가족이 사망한 경우 상속 가능여부 다시 한번 문의드립니다.(부인께서 변호사를 통해 알아본 결과 민법00조에 의거 상속이 가능하다고 했다고 함) 두번째 위 장소가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왕복 2차선 도로이며 횡단보도는 몇백미터 바깥쪽, 보이지 않는 곳에 한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농협하나로 마트에서 바로 맞은편 슈퍼까지 거리를 잴때, 이 지역이 시골이며 또한 도로 특성상 보행자가 저 멀리 있는 횡단보도로 통행하진 않으며 무단으로 횡단을 합니다. 이 경우 두번째 질문 원칙에 의거 무조건 횡단보도를 경유하여 거리를 재는 방법(1)과 보편적인 통행방법(2) 중에서 어떻게 재는 것이 맞을까요? 가능한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옥천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 등) ①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은 특정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단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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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첫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구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12조에서 규정하였던 담배소매업 승계 규정은 신규로 소매인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승계와 관련한 권리금 형성 등의 폐해를 이유로 ‘01년 7월 5일 담배사업법시행규칙 개정시 삭제된 이후 담배소매업의 영업승계는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2. 따라서 현행 담배사업법령상 담배소매인지정은 원시 취득만 가능한바, 소매인이 사망한 경우 가족에게 소매인지정권이 상속되지 않으므로 신규 소매인지정 절차에 따라 소매인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3. 두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옥천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가 정한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에 따르면 이면도로가 아닌 도로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횡단보도 경유 여부 등 구체적인 거리측정방법은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당해 도로사정 및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