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지정에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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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담배소매인지정 기준에 알고 싶습니다. 담배소매인(구내소매)지정 신청시 매장 면적이 부족하여 옆 매장을 임대하여 구내소매인 지정 기준에 적합하여, 담배소매인(구내소매인)지정을 받았으나 기존 건물 매장 일부와 새로 임대한 매장 통로(출입구)가 불법증축된 부분을 사실조사 과정상 오류로 확인하지 못했는데, 이로 인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을 취소코자 합니다. 이럴 경우 당초 사실조사 과정상 발견치 못한 불법증축된 부분을 소매인 지정 이후 발견하였다고 하여 담배소매인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요 ? (전체 매장 면적 중 불법 증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은 구내소매인 지정 기준에 적합)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현행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제1호에 의거, 소매인지정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적법한 점포에 가능합니다. 2. 행정기관이 사실조사시 점포의 위법사항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소매인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점포에 소매인지정처분을 부과한 것은 하자있는 처분으로서 처분청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지만 처분권자는 당사자가 입는 불이익, 신뢰의 정도, 법률생활의 안정, 제3자에 대한 영향, 위법성의 정도 및 시정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권 취소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