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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담배소매인 거리측정하여 가능통보 받았으나, 인근 상가의 행정심판으로 인해 소매인 지정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 작 성 자 : 김원*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9.04.20
  • 첨부파일 :
안녕하십니까 저는 편의점 점주입니다. 4월13일부터 장사를 시작하여서 13일날 담배소매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5일 소매인조합에서 실사를 나와서 거리를 측정후 된다하여 조합비 8만원을 수취하여 갔습니다. 그날 오후에 대구광역시 북구청 담배소매인 담당자 에게 전화가 왔는데 내용인즉 첨부파일에서 보시다 시피 신우유통은 담배소매인지정을 받았고 홈마트는 부지정으로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신우유통에서 저희 가계는 거리가 66m로 담배지정이 이상이 없으나, 홈마트에서 행정심판 기간이라며 소매인지정을 보류해야할거 같다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구청담당자에게 물어보니 홈마트가 담배소매인 부지정 판단을 3번을 받았으나 불복하여 현재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처리기간이라며 저희 가계의 소매인지정을 보류해야한다며 이야기를 들었으나, 상식적으로 판단하나 법령집을 뒤지어 보아도 저희가 지정받는데 이상이없다고 판단되어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제일 궁금한것은 첫째 : 행정심판결과를 제3자인 제가 기다려야지 하는지 ? 둘째 : 행정심판결과가 발표되면 제가 바로 지정 받을수 있는지 ? 셋째 : 행정심판결과조차 불복하여 행정소송으로 가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른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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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령에서는 담배의 유해성과 더불어 합법적인 상품이라는 이면적 특성으로 인해 담배판매의 유통질서 확립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호 및 청소년 흡연예방 목적유지를 위하여 거리제한을 근간으로 하는 소매인 지정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 사안의 경우 홈마트의 소매인 지정여부가 홈마트와 일반소매인간 거리제한인 50미터를 충족하지 못하는 훼미리마트의 지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담배사업법 제7조제5항에 의해 소매인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하여야 하므로, 시간적으로 접수순서가 먼저인 홈마트에 대한 지정여부가 명확히 결정된 이후에 훼미리마트의 신청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