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거리측정관련 질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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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담배소매인(일반) 거리측정관련 질문이 있어 이렇게 올립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일방통행로)에 시청에서 주.정차를 할수있게 흰색실선을 그어놓았고, 항상 차량이 주차가 되어있습니다. 위 상황일때 담배소매인 거리측정 시 어떻게 측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주차선을 무시하고 직선으로 측정하는지 아니면 주차선이 있으며, 차량이 주차가 되어있어 우회(외벽에서 주차선밖으로)하여 측정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은 현재 해당지역 사진입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포항시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제4조 제1항에서는 영업소간 거리측정 시 “특정 영업소의 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이러한 거리측정과 관련 주차구획선의 우회여부 및 이에 따른 측정경로에 대해 질의하신 바, 노면에 설치·구획된 주차공간은 그 용도상 보행자의 통행로로 보기 어려우므로 거리측정 시에는 이를 우회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거리측정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사실조사를 통한 보행자의 일반적 통행방법 등을 감안.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