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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인 경우 신원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 작 성 자 : 김영*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2.11.30
  • 첨부파일 :
수고하십니다. 충북 증평군 경제과에 근무하는 김영민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외국인분이 담배소매인지정신청을 하였는데여 이런경우 [신원조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외국인등록증은 있고... 외국인은 기본주소지를 모르는데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해야하나요?? 아님 현재주소지 기준으로 하여 해당 읍면사무소에 문의해야 하는걸까요?? 답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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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6조 제2항은 외국인을 담배소매인 지정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않은 자라도 국내에서 관련법규에 따라 일정한 상업행위를 할 수 있는 자는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인적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외국인의 경우 상행위가 가능한 유형의 비자인지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담배사업법령 위반에 따른 양형여부에 관하여는 외국인등록지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