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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이상의 영업행위에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 작 성 자 : 김종*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2.11.29
  • 첨부파일 :
담배 사업법상에 지정취소의 요건은 60일동안에 영업행위가 이루어 지지 않았을때와 90일이상 매입이 없을 경우라고 한정하고 있는데요, 60일동안 영업행위라는것이 60일동안 내내 영업행위를 해야 하는 것인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60일내에 몇일 또는 하루라도 판매하여 운영하는것은 60일이내 영업행위로 보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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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2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는 담배소매업을 휴업코자 하는 자에게 휴업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법 제17조 제1항 제5호는 별도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소매인’에 대해 지정취소처분을 부과토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지정취소요건성립여부 검토 시에는 해당 점포의 매출기록 등을 검토. 최종 담배판매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익일로부터 60일 이상 담배를 판매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