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 소매인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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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담배 유권 해석 관련 질의 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현 상황 (동일 건물내 1층 호실 수) 101호(35평) / 102호(20평) / 103호(35평) / 104호(30)평 가. 101호에서 5년전 30평 이상 가능한 구내담배소매인 지정 후 슈퍼를 운영 중 나. 1년 전 옆 지번의 일반 소매인이 폐업하여 상기 건물 전점포에 일반소매인 지정 거리 가능 다. 101호에서 구내담배소매인 지정을 폐업하여 신규 지정 신청 공고 실시 라. 상기 4개 호실(점포) 모두 일반소매인 지정 신청 마. 공고 이후 추첨을 통하여 102호에서 일반소매인 지정 확정 1 질의 102호가 일반담배소매인을 확정한 상황에서 동일건물내 101호가 다시 구내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지요? 2 현 상황 B(15평) C(20평) 일반소매인 도로 A(35평) 구내소매인 가.B점포에서 일반소매인 지정으로 인해 A점포에서 6년전 구내소매인 지정되어 슈퍼로 운영 중 나.1년전 B점포에서 일반소매인 폐업 다.2개월 전 A점포에서 구내소매인지정을 폐업을 하고 일반소매인으로 지정 후 슈퍼를 운영 라.현재 A점포 운영주가 개인사정으로 인해 C점포로 일반소매인 위치 변경 2질의 A점포 운영주가 현재 C점포로 일반소매인지정을 위치 변경하여 운영 중으로 A점포에 제3자가 구내소매인 지정을 받아 마트나, 슈퍼를 운영할 수 있는 지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부산진구 담배소매인지정에 관한 규칙(이하 ‘부산진구 규칙’)」제4조 제2항은 동조 제1항에 따른 영업소간 거리제한에도 불구,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별도 거리제한 없이 소매인지정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항 본문에서는 ‘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2항 소매인’)’지정 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점포에 대한 ‘2항 소매인’ 지정가능여부는 당해 점포에 대한 소매인지정요건충족 여부를 포함. 해당 건물의 구조, 이용인원 및 소매인의 수 등을 고려.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그 지정가능여부를 판단·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한편, A점포에 대한 ‘2항 소매인’지정가능여부와 관련, 부산진구 규칙 제4조 제2항 제6호는 구(舊) 부산진구 규칙(2010. 3. 5 규칙 제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를 동 규칙 개정 시 삭제하였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산진구 규칙 [부칙] 제2조 제2항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로 소매인 지정을 받은 점포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당해 점포가 부칙 제2조 제2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2항 소매인’으로의 지정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